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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
윤곽 보이는 부동산 공급대책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부동산 공급대책이 주택 건설 업계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공공택지 전매 허용,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달 추석 이전에 발표될 공급 대책은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사업 자금 조달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민간 리츠는 그간 건설업계에서 미분양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으로 꼽혀왔다.

앞서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민간 리츠 활성화를 좀 더 시켜서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리츠는 지난 7월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세미나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발생한 주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나눠주는 회사형 리츠로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가진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가 사라졌다.

최덕철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전 최소 30%이상 손실상황에 놓였었으나 7%내외로 손실을 줄였고 투자자는 7% 내외로 수익을,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회수했고,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리츠 세제 혜택 복원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주산연은 “과거에는 미분양주택을 자산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에 재산세와 종부세 혜택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면서 “재산세 단일세율을 복원시켜야 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공공택지가 미분양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금 연체율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모두 46개 필지로, 연체금액은 1조1336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개정된 현행 택촉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택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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