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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촌 땅주인 아파트 받는다
공공주택지구 소유주 현물 보상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공주택지구에 땅을 가진 쪽방촌 소유주들이 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달 말 열릴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4일 상임위 차원에서 그간 발의된 개정안들을 모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 발의했다. 대안은 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동일한 성격의 안건들을 모아서 한번에 처리할 목적으로 만든 안건이다. 이번 대안에는 총 5개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일에는 계류돼있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했으며 본회의 심의는 이달 말로 예정돼있다.

그간 정부와 LH는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 수용 후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지구 지정 및 보상이 지연됐다.

이에 국토위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는 복합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가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와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외에 토지로도 현물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또 주민협의체 구성 시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난립을 방지하고, 민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법률에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유재산 ‘강제수용’이라며 사업을 반대해왔던 소유주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됐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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