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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선사고만 3차례...코레일 독점시설 유지보수 향방 초미관심
철산법 개정안 논의 방향 촉각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사고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선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세준 기자

오는 12월 5일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위탁하기로 한 제38조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앞서 열차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코레일의 독점적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6일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중 궤도 를 탈선해 승객 80명이 다치고, 차량과 시설 파손으로 21억8000만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레일의 분기기에서 길을 바꿔주는 텅레일이 부러지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사고 6개월 전부터 해당 텅레일의 표면 결함이 여러 번 발견됐음에도 교체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6일 전 실시한 분기기 정밀진단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사고 직후 국회는 코레일 사장의 사퇴와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등 코레일의 안전의식을 질타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업무 등 코레일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최적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발생한 고속열차 탈선사고가 코레일의 시설유지보수 미흡으로 지적되자, 코레일에 위탁 중인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같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철도노조는 ‘민영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타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민간 위탁을 통해 민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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