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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계기로 강화된 설명의무, 홍콩ELS 쟁점으로…샘플검사서 녹취확보 관건[머니뭐니]
고난도 상품 판매시 설명·녹취의무 시행중
판매과정 전체 녹취 안돼 증거 못찾을 우려
샘플점검서 불판정황 나오면 검사 확대될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2019년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계기로 강화된 ‘설명의무’와 관련한 증거 확보가 진상 파악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라임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후 강화된 설명의무 및 녹취의무와 관련해 금감원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방안에 따라 20~30% 이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땐 녹취의무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에게 전화(녹취)로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금액 등 상품위험을 고지하고, 청약 철회를 하지 않으면 투자가 확정되는 식이다.

또한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와 판매직원이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위험숙지 및 설명이행 여부를 기록·진술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투자자는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에 대해, 판매직원은 설명내용과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다. 해당 녹취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문제는 판매과정 전체를 녹취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판매 권유가 다 끝나고 청약 단계에서야 녹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 녹취자료를 샅샅이 뒤지더라도 형식적인 답변밖에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판매 은행들을 질타하며 강조한 ‘적합성 원칙’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성향 등에 맞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선 안 된다는 원칙인데,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다 ‘금리가 더 높으면서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원의 권유에 투자했다”는 가입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샘플검사도 주목된다. 샘플점검에서 결정적 녹취 증거 등을 찾게 되면, 본격적인 검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장조사 대상인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의혹 확인을 위해 판매회차별로 일부를 뽑아 샘플점검을 할 수 있다. 샘플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검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그 외에도 판매상품 선정과 관련한 내부통제, 주가지수 하락시 안내문 통보절차, KPI(핵심성과지표) 등이 조사대상일 것”이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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