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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이 상품권 펑펑? 알고보니 4대보험 '연봉 꼴찌'
감사원, 근복 직원 1인당 10만원 "우회 임금인상"
간식비 등 인건비 70억원 추가 지출 누락한 채 경영실적 보고
근복 연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90개 중 77위·4대 보험기관 꼴찌
근복 1인당 평균 임금 6073만원...건보·국민연금보다 718만원 적어
7월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 130만명 산재 대상 확대로 업무강도 심화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8억55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요구해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급여를 우회인상한 것은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를 확인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평균 임금이 다른 4대보험 운영기관은 물론 9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직원에 8.5억원 상품권 “우회 임금인상”

6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020년 12월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5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고, 공단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감사원은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우회 인상해선 안 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인건비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을 돌려 상품권을 구입했다.

감사원은 또 근로복지공단이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원, 야간 간식비 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해당 인건비 지출을 누락한 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 총인건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예산지침에는 소속기관에 예산 지급시 인건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공단의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약 5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공단은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봉 꼴찌 근복, 업무 강도는 4대보험 중 최고

근로복지공단의 상품권 지급은 감사원 지적처럼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노동당국은 물론 다수의 관계자들은 공단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 처우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감정노동에 시달린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다르다”며 “한 가정의 가장이 생계를 이어갈 유일한 도구인 노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았을 경우 해당 민원인이 취할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7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 130만명이 산재신청 대상자가 되면서 일이 더 늘었다. 잇따른 흉기난동 등 극심한 민원까지 상대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한 근로자가 일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보수는 빈약하다. 근로복지공단 평균연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90개 중 77위이며 4대 보험기관 중에선 꼴찌다.

2023년 예산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정규직(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73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균 보수는 각각 6791만원으로 그 격차는 718만원이다. 이는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은 보수로, 성과급을 반영한 작년 결산 기준으로 건보공단와 근로복지공단의 보수 격차는 876만원에 달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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