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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 독립성 여전히 미흡” [투자360]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2023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 발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34% 불과
삼일PwC 제공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 독립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 독립성 관련 지표인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비율은 국내 상장사 가운데 3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267개 비(非)금융업 코스피 상장사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은 142개,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은 125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회사라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는 42%로 절반에 못 미쳤다. 오히려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의장을 맡는 경우가 46%로 더 높았다. 거버넌스센터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독립적 감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ESG기준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지며 사외이사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사외이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단 5%였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회사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둔 회사는 4곳에 그쳤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 회의가 권고되지만,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한번이라도 열었다고 공시한 회사는 24%에 불과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회사가 45%에 달해 실제 선임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거버넌스센터는 덧붙였다.

장온균 거버넌스센터장은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통해 회사 이슈나 우려 사항을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회의 빈도와 시간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회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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