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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조속히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만들겠다"
사회적 대화 통해 노무제공자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분들과 직접 만나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참여자 A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며 "보호 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C씨는 "어디까지가 일인지가 불분명해서 돌봄·교육을 약속했더라도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일을 종종 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치거나 건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하소연과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장관은 "쉼터 설치, 안전 장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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