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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독립운동가 묘지 보존 거부한 광주시, 재량권 일탈”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기자] 근린공원 개발을 이유로 독립운동가 분묘 보존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6일 고(故) 최종섭 선생의 손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도 보존 묘지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보존 묘지 지정을 거부한 광주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했다.

광주시는 관련 법령상 근린공원에 묘지 등 장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최 선생의 분묘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존 묘지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도 필요 없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재판부는 "분묘 이장이 불가피하더라도 보존 묘지로 지정된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한 채 이장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는 지정 기준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보존 묘지를 이장하더라도 안장자를 추모하고 보존해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자 최씨는 광주시가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시작하자 최 선생의 분묘를 사업 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6월 보존 묘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최 선생은 1882년 광주에서 태어나 대한독립협회 광주지부 실업부장을 시작으로 광주청년회 초대 회장, 광주소작인연합 회장,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등을 지내며 항일·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이후에는 반민특위 전남지부장, 호남신문 사장 등을 역임하다 1969년 숨졌고, 그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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