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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구축…정보전송비용 과금원칙 제시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변경예고
중소핀테크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정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체계가 구축된다. 신용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 다양한 금융·통신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관련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원칙을 규정했다. 우선, 정보전송비용은 정기적 정보 전송에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엔 증감요인을 반영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도 마련됐다. 과금산정은 신용정보원 내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뤄지며, 협의회는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과금 관련 시스템은 신속성·편의성을 고려해 금융결제원에 구축되며, 통합 수납·지급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한 중소 핀테크기업을 위해 데이터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데이터 결합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한다. 신용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의 결합신청서 공통항목을 표준화해 데이터 결합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밖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을 정비,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별도의 통제장치를 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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