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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 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MOU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로 민생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대책이다.

실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수백~수천%대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성착취까지 일삼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성착취 추심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이행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법 제130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홍콩 등 해외 선진국도 이자제한을 위반하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다.

금감원과 공단은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무효소송 무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이날 금감원이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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