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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이라고 해고? "징계 정당성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인정 어렵다"
중노위, 1~8월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심청 사건 134건 분석
노조 활동 이유로 징계 다투는 구제신청 병합사건이 전체의 52.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제기된 단독사건 '인정률' 25%>병합사건 14.3%
"개인적 일탈로 인한 징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진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동조합 조합원만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노조를 보호하고 있지만, 사측 징계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렵다는 의미다.

7일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15.9%)을 높이기 위해 올 들어 8월까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심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70건(52.2%)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했다고 다투는 내용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는 64건(47.8%)으로 조합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낮게 주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해고 등과 관련 없는 경우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중노위는 “근로자와 노조는 해고 등 징계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쟁점이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로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 징계를 했고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나 근로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병합 사건은 인정률이 단독 사건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실제 단독 사건은 64건 중 16건이 인용돼 인정률이 25%였지만, 병합 사건은 70건 중 10건이 인용돼 인정률은 14.3%에 불과했다. 중노위는 또 병합 사건 인정률이 낮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판정 결과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 분석했는데,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39건 중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는 1건도 없고, 부당해고가 인정된 26건 중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는 10건(1유형)이었다.

중노위는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도 부정된 경우가 70건 중 39건(55.7%)을 차지해 병합사건의 인정률을 낮추어 전체 인정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인지 명확하지 않는데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용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조합원이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조 조합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징계는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제고를 위해 해고 등으로 인한 개인적 권리 침해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 3권 침해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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