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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투자, ‘사적화해’ 라임펀드 배상비율 산정 논란…투자자들 ‘분통’[머니뭐니]
신한투자증권, 13일까지 배상금 신청 진행
기본 58% 배상…가산항목 관련 불만 제기
라임 플루토·새턴펀드는 5%p 가산 못받아
암환자 등 취약계층인데 가산 안된 사례도
“배상금 줄이고 이익 챙기려는 꼴” 비판

[헤럴드경제=강승연·유동현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금융권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사적화해를 진행 중인 라임펀드의 배상비율을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라임펀드 배상금 신청 시작…새턴·플루토 펀드는 ‘5% 가산’ 제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라임·젠투펀드 사적화해를 위한 배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적화해 대상규모는 라임펀드가 1440억원, 젠투펀드가 4180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신청기간에 앞서 고객들에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해 산정했다며 배상금액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배상안에 동의할 경우 지급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배상비율은 크게 ▷기본배상비율 ▷가산 ▷차감 ▷기본비율2 ▷기타 등 총 5개 기준항목으로 나뉘어 산정됐다. 이 가운데 배상금액 상향요인인 가산 항목에는 ▷공통가중(투자자보호의무) ▷고령투자자 ▷모니터링콜 부실 ▷서류 부실 ▷비영리공익법인 등이 포함됐다. 차감 항목으로는 ▷다수(6회 이상)의 투자경험 ▷5억원 초과 매입규모 ▷영리법인(소기업 제외) ▷전문투자자 등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기본배상비율(30%) 및 공통가중 가산(28%)을 통해 보상기준금액의 58%까지 배상받는 구조다. 여기에 기타 조정 항목으로 ▷라임 무역금융 개방형 펀드 ▷젠투 신탁 ▷전문투자자 지위 설명 부실 등에 해당하면 5%포인트를 가산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라임펀드 중 사모채권에 투자한 플루토 펀드나 메자닌에 투자한 새턴 펀드의 경우 5%포인트 가산 조건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같은 라임 개방형 펀드인데도 무역금융에 투자한 펀드에만 가산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무역금융 개방형 펀드와 젠투에 대해 5%포인트 가산을 적용한 것은 맞다”며 “펀드 상품의 특성과 운용 스킴,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산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사적화해를 진행하며 고객에게 교부한 배상비율 산정 서류.

“라임펀드 사태로 암 환자 됐는데, 가산 못 받아요”…가산 누락에 불만 계속

다른 가산 항목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모니터링콜 부실에 대한 배상비율 가산 적용에서 제외된 법인 고객과 일부 개인 고객들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배상이 결정된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경우, 모니터링콜 부실이 인정되면 5%포인트가 가산됐다.

암·치매 환자, 장애인, 은퇴자, 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배상금 가산이 이뤄졌던 다른 판매사와 달리,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가산 항목을 두지 않고 고령투자자에게만 5~10%포인트를 가산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고령자가 아니라도 고객이 낸 사실관계확인서 등에 기반해 취약계층을 가산요인으로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2018년 5~7월 “역대급 펀드가 나왔다”며 대출까지 알아보며 가입을 권유했던 직원의 말에 자녀 유학자금에 보험약관대출금을 끌어모아 새턴 펀드에 6억원을 투자했던 A(62) 씨는 투자금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배상비율 57%가 결정됐다. A씨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겪으며 대장암이 발병했고, 현재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

A씨는 “사태가 터지고 2년 동안 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온몸이 두드러기로 덮였었다. 작년엔 대장암 진단까지 받았다”며 “암 진단서를 가져갔지만 ‘정성적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모니터링 콜 부실, 서류 부실, 부당권유 등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들 유학을 보내려고 평생 알뜰하게 아끼면서 모은 돈이다. 다른 곳처럼 70~80% 배상을 기대하고 5년 간 기다렸는데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배상금 산정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려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사적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신한투자증권이 금감원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사적화해를 진행하겠다면서도, 배상금을 줄이려고 다른 금융사에선 암 환자, 장학금 등도 인정했던 기타사유를 축소하고, 법인 고객 등에 대한 모니터링콜 부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배상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사적화해가 진행 중인 단계인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은 지금 분조위 개최 대상도 아니고 과거에 개최한 사례도 없었다”며 “사적화해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과 관련해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집단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달 15일과 22일에 금감원 앞에서 ‘홍콩ELS 불완전판매 대국민 사기 규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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