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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 교육부로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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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관계 부처는 이날 개정안 통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가 교육부로 단일화됨에 따라 향후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돼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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