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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동 1위·1등급’ 남발하더니…거짓 광고한 학원들, 과징금 철퇴
공정위, 입시학원·출판사 부당 광고에 철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학원 실적 등을 부풀린 대학입시 학원과 출판사들이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업체들이 거짓·과장 광고한 19개 사례를 적발했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과대광고하는가하면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으로 바꾼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교육업체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했다.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며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했다고 썼지만 실제 자문 경험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많았다.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하거나,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과장한 경우도 있었다.

합격 수강생을 뻥튀기한 경우도 있었다. 한 업체는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한다고 했지만, 실제 최대 합격생은 15명 수준이었다. '최다 1등급' '대치·서초 압도적 1위' 등 근거없는 문구를 넣어 광고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시행됐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까지 추정하고 짜깁기하면서 원하는 광고 문구를 만드는 등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돼 광고마저 경쟁하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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