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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무자료 유류 304억·가짜 석유 44억원 적발…현장유류 첫 압류
불법유류대응 TF 가동…먹튀주유소·판매대리점 강력 대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무자료 유류 304억원·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으로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납세국장을 중심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해운조합, 석유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이 참여하는 불법유류대응TF를 발족해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불법유류 유통실태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적발한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량 손상을 유발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설립,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했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의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실행위자 이모씨를 추적해서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또 국세청은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만4000㎘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 A는 브로커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B와 공모해 1만4000㎘를 빼돌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키로 했다. 또 먹튀장소 재개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해 전담직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징후 발견 시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기고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먹튀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악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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