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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상반기 무역기술안보 전략 수립…“산업기술 유출자 처벌 강화해야”
방문규 산업 장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주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전반적인 기술안보체계를 점검하는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내년 상반기내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또 산업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브로커를 처벌하고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 벌금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같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동향 및 향후과제와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및 해인수합병(M&A) 승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내년안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확정했다.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키로 했다. 또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M&A 승인이 이뤄졌다.

방 장관은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로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방 장관은 “정부는 내년을 우리 기술보호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상반기에는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술패권 경쟁에서 전반적인 기술안보 체계를 점검하고 첨단기술 보호와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연초부터 긴밀히 소통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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