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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표기해 수입…법원 “부가가치세 면제 안돼”
데친 채소는 면세, 삶은 채소는 과세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았다 뒤늦게 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수입업자가 세관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걸었지만 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농산물 수입·판매 무역업 종사자 A씨가 관세청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수입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90여톤을 수입했다. A씨는 품목명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고사리’(데친 채소류)’로 수입 신고했다. 하지만 관세청 서울세관은 2015년 7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억 4200여만원, 가산세 2100여만원을 부과했다. 면세 대상인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부가가치세법은 단순 건조, 냉동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을 거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단, 제조 과정에서 형질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A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과 재판부 모두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수입한 고사리의 제조 과정이 삶은 채소류 기준에 부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앙관세분석소가 2014년 작성한 분석회보서에 따르면 비타민C, 젖산칼륨 등으로 조성된 용액에 보존처리해 소매 포장한 고사리는 삶은 고사리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입물품은 고사리를 60~80℃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비타민C, 젖산칼슘, 물 등으로 조성된 용액에서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수입한 물품의 포장 형태 또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독립된 포장 단위로 수입돼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제품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수입 통관 검사 당시 포장 겉면에 제품명, 용량, 식품 유형, 제조회사 등 표시가 붙어있었고 통관 검사 이후 그대로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판매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입물품이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이 사건 수입 물품이 데친 채소류에 해당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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