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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美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인정, 집권가능성 본격 대비를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일단 털어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선동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게 한 것은 반란 가담행위”라며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헌법 14조 3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5일 15개주의 경선이 이뤄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경선을 치르는 메인주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비경선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을 철회했다.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일리노이주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언론들은 이 판결과 관련해 “백악관 복귀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논평했다.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경선 상대인 니키 헤일리 후보를 압도하고 있으며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본선 경쟁자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지속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근 CBS 여론조사에서도 52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그에 따른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한국은 그 1차 피해 대상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써 집권 후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등 경제 제재를 공언하고 있다. 중국 상품의 미국 진출이 막히면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도 함께 줄게 된다. 방위비 부담 증가와 미군 철수 논란 등 국방과 안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개연성이 크다.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위비 분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러시아에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그의 발언만 봐도 충분히 예상되는 변화다.

11월 대선까지 아직 변수는 많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 대한 대비는 빠를수록 좋다. 이미 태스크포스 가동에 들어간 나라도 많다고 한다. 남의 나라 선거라고 구경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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