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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국토부, 지자체 설명회 개최 [부동산360]
48개 지자체 담당자 참여
지자체 소통 및 지속 협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성남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국 노후계획도시 110곳에서 구도심과 유휴부지까지 하나로 통합해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도·평촌·산본)뿐 아니라 다른 노후계획도시에서도 지구 내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48개 지자체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이날 기준 110곳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1월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을 당시 108곳이었지만 한 달 새 조성 이후 20년을 채운 택지가 추가되며 2곳 늘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한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선 택지가 있는 행정동끼리 연접했으나 택지 사이 구도심·녹지가 있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국토부는 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인근에 통합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아파트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특별법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접·연접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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