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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경영 인정된 재창업자, 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한다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법 개정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당국,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
“취약한 정책수요자에게 시의적절한 도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재기 의지가 높은 재창업자에 대해 과거 성실하게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금융기관들이 회생·파산 이력 등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법을 손질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회생·파산 등 이력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재창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날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상에 규정된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진공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청년이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을 거절·중지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도 추가한다.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업무,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에 한해 겸영이 가능한데,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할 방침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된다.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 데이터만을 결합해 이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그밖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포함시키고,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법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해 상반기 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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