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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커피 가맹본부 ‘갑질’ 잡는다…공정위 “신속·집중처리”
신속조사 대상 32건 선정…7월까지 조치완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나타나는 ‘갑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빠른 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28일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DB]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가맹본부(7342곳)·브랜드(1만1844곳)의 가맹점은 33만5298곳으로 파악됐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업주는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본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분쟁·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국의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에서 다수 신고가 접수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신속조사 대상 32건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포함됐다.

지방사무소는 내달부터 각 신고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조사에 나선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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