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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요금제+OTT 결합’…OTT 구독료 할인 늘린다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통신사 5세대(5G) 요금제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서비스 결합을 확대해 OTT 구독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확대해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환지원금을 통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추진한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웨이브(9900원)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티빙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으로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전환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힘을 싣는다. 정부는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을 신설하고 5~20GB 구간도 세분화 해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지난 2월 기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전환지원금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저가 요금제+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서를 통해 ‘1년+1년(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최초 1년 약정이 만료된 후 이용자가 별도로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추가적인 1년 약정이 개시돼 지속적인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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