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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증원·임용 자격 개선 절실”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 시작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이날 6건의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표 사건인 7년간 재판이 지연됐던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심리한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한 ‘법원장 재판’이 속속 개시하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동참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의 변화를 몸소 이끌겠다는 결심에 더해 구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374호 법정. 좌석 16개의 소법정에 김 법원장이 들어섰다. 이날은 김 법원장이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처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날이다. 김 법원장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법정은 소송 당사자 외에는 방청객이 없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어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현행법대로라면 법관이 차츰 감소해 다시 사건 적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법관 양성 체계로는 국민의 법률 증가 수요를 흡수할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은 판사 정원은 3214명이지만 지난 2월 기준 현원은 3109명으로 총정원에 못 미친다.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 임용 요건 강화도 문제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늘어난다. 법원은 판사 수급 악화를 이유로 수차례 개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요건 완화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법원장은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6개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사건은 2017년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과 우울증 발생의 연관성,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 치료금, 위자료 등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다.

김 법원장은 50여분간 양측의 의견과 앞서 제출된 의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한 뒤 오는 4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양측 모두 4월 15일 서면을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7년 동안 소송을 끌어오면서 원고, 피고 모두 지쳐있다. 다음 기일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각급 법원에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했다. 지난 달부터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에 섰다. 다음달 18일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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