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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길 잃은 치매노인 귀가 1등 공신…경찰 휴대폰 속에 있네
휴대성 높인 지문 감식 장치 현장 겅찰에 지급
40일만에 전국 치매노인 258명 즉시 귀가 조치
“시민 안전확보 효과… 실종자 찾는 데도 도움”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사용하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의 휴대성이 강화되면서 지문식별 및 신원조회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AFIS를 모바일에 적용한 ‘모바일 기반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MOFIS)’를 각 지역관서 현장 경찰관 개인 스마트폰에 탑재했다.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휴대용 스캐너도 함께 일선 경찰에 지급했다. 전국에서 40일간 사용한 결과, 치매노인 258명, 행려자 47명, 정신지체자 40명, 기타(실종·자살우려·부상자) 108명, 주취자 426명의 신원을 현장에서 파악해 귀가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 범죄분석과에서 사용하는 AFIS는 지문을 입력하면 지문의 특징점을 분석해 유사도가 높은 상위 20명을 보여준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1순위로 뜨는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맞다”며 “우리나라 지문감식 정확도는 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지문과 인적사항이 결부된 개인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해 기존에는 반드시 각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야 지문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런 때문에 주취자 등 동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현장 경찰관의 피로도가 누적돼 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게티이미지]

이를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경찰관 개인 업무용 핸드폰에 MOFIS를 탑재하고, 블루투스로 지문스캐너와 연동할 수 있게 됐다. 보다 발빠른 현장 대처가 가능해진 것이다. 치매노인과 같이 본인의 이름과 주소, 가족 이름을 대지 못하는 경우 지문 검색이 가장 효과적인 신원파악 수단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오전 10시52분께 전북 남원시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던 고령의 치매노인(89)을 식당 주인의 신고로 발견한 경찰은 현장 지문 조회를 통해 단 두 시간 만에 가족들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이 노인은 남원에 이사온 지 사흘밖에 안된 상태에서 소지품도 없이 혼자 외출했다가 길을 잃었는데, 이사한 주소는 물론이고 가족들 이름과 전화번호도 전혀 답하지 못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노인의 지문으로 신원을 특정했다. 남원 새 집에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던 상태여서 이전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공조요청을 하고, 이전 동네 이장 등을 수소문해 가족들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택에 무사히 데려다줬다. 이때가 오후 12시40분이었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까지 이동했다면 이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현장 경찰관은 “MOFIS를 이용해 실종신고가 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길거리를 배회하는 구호대상자도 경찰이 즉시 안전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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