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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대출수수료 40억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실형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대출수수료를 가로챈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드업원 제3형사부(부장 이창형)는 지난 28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장 출신 박모(40)씨와 A지점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B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1심(징역 2년)에 비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대주단에게 돌아갈 수익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부동산PF 대출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는 대출한도가 최대 50억에 불과해 규모가 큰 부동산PF 대출 시 수십개의 지점이 대주단을 꾸려 참여한다. 대주단은 증권사 등 대리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PF 차주(시행사)에 대출을 실행하는데, 박모씨 등은 증권사에 접근해 대출 금리와 대출취급수수료를 낮춰주겠다고 접근했다.

대출취급수수료가 탄력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출취급수수료 일부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탈취한 것이다. 대리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 대출심사의결 기관이 직접 소통하지 않고 새마을금고 지점 대출 담당자가 대출 조건을 결정한다는 점도 파고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대주단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꾸로 컨설팅으로 인해 대주단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컨설팅을 통해 PF 대출이 통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아무런 연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PF 대출은 차주가 처음 제안한 조건보다 낮은 금리, 대출취급수수료가 책정돼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적절성을 넘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 행위”라며 “설령 백보를 양보해 컨설팅의 실체 및 효과를 다소나마 인정해도 범행의 발단, 배경, 공모 내용, 배임 행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임무위배성이 약화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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