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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지정 서비스 300건 돌파…“누적 일자리 2220명, 신규투자 6조원 유치”
29일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행사
대출 비교·추천 플랫폼, 종합평가 1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주요 지정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지정사례 기업에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등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지 못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에 규제 특레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누적 건수가 3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일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누적 지정 건수는 300건을 돌파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2019년 4월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이며,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운영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도입 원년인 2019년에 제도 개시와 함께 규제특례 수요가 몰림에 따라 지정 건수도 7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부터는 5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을 회사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금융회사가 181건(60%), 핀테크사가 95건(31%), 빅테크사가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가 13건(4%)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회사(181건) 제외시 중소기업이 88건(72%), 중견기업이 29건(24%), 대기업이 5건(4%)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이 2220명(누적)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원(누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가 적용된 규제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었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주요 지정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지정사례 기업에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전문가 51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개선)로 상위에 오른 사례 3개씩을 소개했다.

서비스의 혁신성 부문에서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2위,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를 차지했으며, 소비자의 편익 부문에서는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2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발전 부문에서는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1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2위, 금융사기 의심거래 방지 서비스가 3위를 차지했으며 금융서비스의 개선 부문에서는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2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과 대안신용평가 서비스가 공동 3위를 차지하였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전속 의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출시됐다.

해당 플랫폼들은 지난해 5월 말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해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을 비교하고 보다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5일 12시 기준 이용자 수 16만6580명, 이용금액 7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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