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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조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짓밟아…한동훈과 대비”
“조국, 장관 시절 장애인 인권 관심 없었어”
“공직자 자격 없어…억지 보복 질주 멈추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예지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예지 국민의미래 의원이 2022년 ‘검수완박’으로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억지 보복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브리핑을 열고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마지막 방어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심각한 사건이 있었지만 한 가지 실화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계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적으로 학대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장애인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오히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가뜩이나 심각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데 급급했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크게 대비되는 행보”라며 “이러한 조국 대표가 인권법 전문가이며 진보적 학자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조국 대표는 지금 선출직 공직 자리를 개인적 억지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그의 후안무치한 시도는 우리 5000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국 대표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함에 따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 아동, 노인, 성범죄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외국인 노동자 등 적극적 의사 표명이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사각지대로 놓이게 됐다”며 “무슨 권리로 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건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로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는 분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조국 대표는 지금이라도 억지 보복의 질주를 멈추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했지만, 국회는 끝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결정문을 통해 수사절차에서의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이번 4월에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에 담겼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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