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딸 원한 40대, 아기 5명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산 뒤 다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 씨에게 징역 4년을, 남편 B(46) 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혼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샀다.

친모에게는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다시 유기했고, 다른 아기들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 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