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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당 송영길 결국 ‘옥중총선’…법원 보석 청구 기각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결국 옥중에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송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약 7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달 6일에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지난 4일 공판기일 직접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구속하지 않고 창당, 정치 활동,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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