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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선고에 항소…“벌금형 이례적”
“성인이 허위 서류 제출해 입시 면접 등 범행 적극 가담”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1심 선고를 위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조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달 22일 1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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