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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발급 승소했지만…유승준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근황을 전했다.

2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정식으로 팬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이라며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22년을 버텼고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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