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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134억 압류코인’ 상반기 현금화
코인 강제징수 대상자 1만명 돌파…1만849명

앞으로 세금 체납자가 압류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버틴다면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의 코인을 올 상반기 내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직접 코인을 처분해 현금으로 납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전국 세무서 명의로 거래소 법인 계좌를 만들어 직접 매각까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체납자의 매각 요청 순응도가 높아져 재산 환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총 1만849명을 대상으로 108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규모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총 5741명(712억원)을, 작년에만 5108명(368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자의 코인 강제징수 건수도 지난해 들어 1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압류만 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규모는 134억원(3017명)에 달한다. 체납자 10명 중 약 3명은 여전히 자진해서 현금화하거나 대체 재산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현금징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무서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매각할 수 없었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계좌 개설을 마무리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작했다.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을 동결한 후 체납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화하는 식이다. 이후 체납자가 받은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형태로 체납금액을 최종 징수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버티면 이렇다 할 방도가 없어 징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같이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국내에선 돈세탁·비자금 창구 우려 등의 이유로 법인용 가상자산 계좌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당국은 국내 거래소와 소통하며 법인 계좌를 준비해 왔으며 “전국 133곳 세무서 계좌 개설도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알렸다.

국세청이 코인을 직접 매각할 길이 열리면서 회수율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초기에는 지금처럼 체납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이후에도 불응 시 압류 후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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