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대출 취소하려면 14일 내 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작년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비중 68.6%
“은행별 차이 발생, 고령자 활용도 낮아”
중도상환과 유불리 따져 철회권 활용 필요
금감원, 금융회사 안내 강화방안 마련키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출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활용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 22.3%였던 활용 비중은 2022년 55.4%, 2023년 68.6%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연령대별 활용 비중을 보면 21세 미만에서 84.6%로 가장 높고 ▷21~30세 79.3% ▷31~40세 65.2% ▷41~50세 58.1% ▷51~60세 44.6%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34.1~39.2%에 그치는 등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보유한다며 권리 행사기한과 방법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까지다.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엔 다음 영업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므로 확인하면 좋다.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영업점 방문이나 서면·이메일·유선 등을 통해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각종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해당 대출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이 때문에 대출이력이 유지되는 중도상환에 비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예금담보대출 등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나 대출 상환이력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엔 중도상환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차주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대출금리 5%에 만기 30년으로 받은 차주가 중도상환을 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청약 철회를 하면 인지세, 등록세·교육세, 근저당 설정 수수료 등 93만5000원의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성 상품 가입단계에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시에는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