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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RSU 약정도 공시해야”… 공정위, 대규모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특수관계인 주식지급거래약정 연1회 공시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서 매입내역 삭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부터 대기업들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에서 ‘매입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는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개정된 공시매뉴얼에 따르면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 내용이 공시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가득 조건을 충족할 때 주식이 지급되는 RSU에 대해서도 약정 체결 시점의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데 따라 이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관련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그간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그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으나,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했다.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 등 현황 파악에 필수적인 항목만 남겨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8월 7일부터는 ‘임원의 변동’ 항목이 비상장사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 반영된다. 현황공시는 올해 연 공시와 1·4분기 공시(5월 31일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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