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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납품 늦었는데 안 봐준 서울교통공사…法 “부당, 공사 114억 지급”
코로나19로 납품 지연
지연배상금 매긴 서울교통공사
법원 “지연배상금 부당하게 과다해”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철도차량 납품업체에 11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공사가 지연배상금을 부당하게 책정한 책임이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철도차량 제조업체 다원시스가 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공사가 다원시스에 114억4078만57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다원시스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공사와 다원시스는 2018년 10월, 철도차량 납품계약을 맺었다. 다원시스가 약 3년 5개월 뒤까지 철도차량 200여대를 30회에 걸쳐 납품하고, 대금 1549억원을 받기로 했다. 단, 만약 정해진 기일까지 다원시스가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1일당 납품금액의 0.05%를 지연배상금으로 물어내기로 했다.

문제는 2020년 3월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생겼다. 이 무렵 다원시스는 공사에 “코로나19로 자재공급이 지연됐다”며 “납품기한을 연장하거나, 이 기간은 지연배상금에서 빼달라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실제 다원시스는 납품기한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키지 못했고, 공사는 이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책정했다. 전체 계약금액에서 지연배상금 349억6320만9530원을 공제한 뒤 지급했다.

다원시스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재판에서 다원시스는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등 책임 없는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지연배상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원시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와 코로나19를 이유로 납품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예정된 전동차의 제작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 근거로 “코로나19를 이유로 당초 미국, 중국, 인도 등 부품을 제조하는 국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기로 한 설계업무 혐의, 형식승인검사가 지연됐음이 인정된다”며 “특정 철도차량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바람에 현지(미국)에서 재시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행정안정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지연배상금의 합계가 전체 계약금의 약 25%에 육박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지연배상금을 감액하는 게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전동열차별로 지연배상금을 10~35%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보고, 총 114억원을 공사가 다원시스에 지급하라고 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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