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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이들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귀국한 최 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의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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