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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캠프마켓 소송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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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 부지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원을 완납했다. 협약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는 매각대금 산정에 대해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지어 줄 것과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이에 대해 장기간 협의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인천시에서 반환공여구역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노력한 미군공여구역법 일부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예정이다.

캠프마켓은 부지 매입비 규모가 크고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법 등에 근거가 부족하며 반환공여구역으로 오염정화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기에 소송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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