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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오는 2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어린이 안전 위해 무기한 연장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는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

서울경찰청은 당초 오는 26일까지 진행키로 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앞으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하는 경찰 특별단속 활동이다. 그동안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 단속활동에 나서 매주 2회 이상 운용되고 있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 및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한 점멸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서울시 등과 협의해 보도 없는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전시설 강화에 나선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1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운용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은 22건, 신호 위반·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은 총 1293건 단속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40%(5건→3건) 감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 강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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