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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지침 통과, 우리 기업 영향 면밀히 분석 대응"
제3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 개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 부담 경감의 핵심인 한-EU 배출량 검증 결과 상호인정, 국내 배출권 가격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EU에 집중 제기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부·환경부·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제언(대한상의·중기중앙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 보호무역'이 강화돼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특히 24일(현지시간) EU 의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관련, 김 차관은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EU 의회 통과로 EU 역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우리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속사업장은 물론 자회사와 공급망내 협력사의 인권(ILO 핵심협약)‧환경(UN 생물다양성 협약, 스톡홀름협약) 등 국제협약 위반여부를 매년 실사해야 한다. 실사지침 적용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중소기업도 피실사 대상이 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김 차관은 "그간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EU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권역별 설명회, 컨설팅,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국내기업을 지원하고, 비상경제 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통해 현장상황을 점검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녹색 보호무역에 우리 기업이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은 올해 1월부터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출을 요구받고 있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 등 부담이 추가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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