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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불송치 적절성 검토
경찰,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에 회부
수심위, 3개월 내 ‘이의신청 종결’… 매 3개월 연장 가능
한동훈 딸 미국 MIT 진학… ‘2만시간 봉사활동’ 등 논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경찰은 앞서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 내리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열어 이르면 오는 7월초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26일 한 전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측에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 수심위는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피는 기구다.

수사심의위가 언제 열릴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적으론 오는 7월 4일 이전 수사심의위 개최 가능성이 높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일 기간 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매 3개월마다 조사기일 연장에 대해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 오는 6월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3개월 내 조사완료’를 근거로 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촛불승리전환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2022년 5월 8일 한 전 위원장과 배우자, 장녀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전 위원장 부부와 한 전 위원장의 딸 A양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를 통해 논문을 대필했다는 등의 혐의였다. 고발장은 전문개발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꾸며 제출한 혐의, 수학 문제풀이집 표절 혐의, 한 전 위원장 부부의 뇌물, 증거인멸 등 혐의도 담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전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연구소 측은 지난 4월 4일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 연구소는 “경찰은 (A양의) 논문과 에세이가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이 심사 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비판했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친다는 것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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