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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스토킹 혐의’ 최재영 목사 사건, 각하 대상 아니다”
“법리 검토 마쳐, 수사 필요성 있다고 판단”
[서울의소리 화면 캡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재영 목사에 적용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난 1주일 동안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각하 요건은 아니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 목사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무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최 목사는 스토킹 혐의 외에도 해당 사건으로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우 본부장은 “서울 서초서에 사건이 배당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현재 영상이나 화면들을 토대로 행위와 횟수 등을 조사중이고, 사실 관계 확인중”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함께 고발됐다. 서초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최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몰래 촬영했다고 밝힌 영상 속 김 여사 옆에는 ‘DIOR’이라고 적힌 쇼핑백이 놓여 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이라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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