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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간 부당 채무보증”…공정위, SK계열사에 과징금 1.5억원 부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킨앤파트너스는 SK 최태원 회장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회사다. SK그룹 비영리업인의 임원이 단독 주주이자 대표를 맡았으나, 최 이사장이 실질적인 경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이후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흡수 합병 이전인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는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계열사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 회사를 SK 소속회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채무보증을 통해 신생 법인인 플레이스포는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선 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향후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하거나 교묘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한편, SK 측은 “SK나 대주주는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이 한 주도 없으며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과거 경영 상황 역시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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