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해자 안왔으면 딸 안 죽었다”…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20대女 유족의 ‘호소’
전 남친 "혐의 대부분 인정"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스토킹을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MBC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의 첫 공판에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5시3분쯤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전날 이별 통보를 받은 데에 격분해 "자살하겠다, 죄책감 갖고 살아라"는 메시지와 유서 사진을 전송해 B씨를 협박했다.

또 12월9일에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주거지의 욕실 타일을 깨뜨렸다. 이날 새벽 1시17분쯤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쫒겨나게 되자 인근에 머무르면서 오후 3시까지 13시간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8~12월 사이 B씨가 여러 번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차례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와인잔을 깨뜨려 자해를 하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B씨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지막으로 이별을 통보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당시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의자를 집어던진 행위가 해악 등의 고지가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유족은 B씨가 A씨의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려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B씨 어머니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딸이 유학을 몇달 앞두고 억울하고 허망하게 죽었다"며 "그날 A씨가 우리 애 집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딸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B씨 동생도 "가해자가 없었으면 언니가 창틀에 매달려 있는 상황도, 추락하는 일도 없었다"며 "언니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두번 다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 판사는 "아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공소사실의 관련성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 피해자 사망이 양형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B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A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