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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男 친구인게 자랑?” 카더가든, ‘불법촬영’ 뱃사공 사진 올렸다 빈축
가수 카더가든(왼쪽), 래퍼 뱃사공.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가수 카더가든이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래퍼 뱃사공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카더가든은 3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뱃사공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뱃사공이 웃으면서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카더카든과 뱃사공은 2019년 MBC ‘라디오스타’에 함께 출연하는 등 평소 친분을 자랑해왔다.

뱃사공은 전과자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 지난달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범죄 이력이 있는 뱃사공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친하다고 한들 사진까지 올려 과시하는 이유는 뭔가”, “고통받는 피해자 입장은 생각도 안 하나” 등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뱃사공 인스타그램]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A씨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 10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2022년 5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거 한 래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뒤늦게 불거졌다. 이후 뱃사공은 가해자가 자신임을 인정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작년 4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뱃사공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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