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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국 병원장에 “교수 사직 대책 마련” 공문
복지부, 대한병원협의회에 공문
“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없게 대책 마련”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구급차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부가 전국 병원장들에게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에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 병원장들에게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상 30개 이상을 갖고 있는 전국 3500여 병원의 병원장 모임이다.

복지부는 이번 요청의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들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복지부는 병협을 통해 의대 교수가 사직·휴직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러한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만약 정부가 2025년 의대증원 절차를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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