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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감사 일주일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진정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부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하이브로부터 감사를 받기 전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S 부대표가 주식을 처분한 시점은 같은 달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S 부대표가 주식을 판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른바 '내부 고발'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하이브의 주식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S 부대표는 지난달 주식 처분으로 수천만 원 대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 이상섭 기자

하이브는 S 부대표가 '내부자'인 만큼, 이날 중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낼 예정이다. 또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이들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 대표 측은 "감사가 전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미리 이를 예측할 수 있느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 관계자는 "(감사를 예측하고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면서 "감사를 시작한 날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야 말로 감사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3주 넘게 이어지는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갈등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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