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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적 훈련 거부권 보장해야”…훈련병 사망사건 국회청원 5만명 돌파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달 얼차려(군기 훈련)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사가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이다.

14일 오전 9시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5만23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7일 "12사단 훈련병이 죽은 이유는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하였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훈련병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는 "이번 사건에서는 군기훈련 규정위반, 건강상태 사전 체크 무시, 얼차려 중 이상 징후 묵살, 최단시간 응급 후송 미이행등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며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돼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한다"며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또는 폐기된다.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추가 동의가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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