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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집단휴진 예고에 정부 “진료거부에 엄정대응"
서울의대 17일, 의협 18일 휴진 예고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서울 지역 한 대학병원 안내문[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다음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참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휴진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달 6일 휴진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기존 입장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 입장에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18일로 예정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과 수술에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이같은 휴진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다음주 휴진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정부는 이런 휴진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이 휴진을 예고한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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