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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분양가가 14.8억으로 뛰었다…공사비가 바꾼 집값 [부동산360]
지난 3월 3.3㎡당 공사비 784만원 극적 합의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은행 선정 위한 절차 진행
7월 이주 계획 확정…이르면 9월부터 이주 개시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이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 문제를 매듭짓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양측은 공사비 증액을 놓고 1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공사 해지 절차 직전까지 갔으나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조합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은행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구역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종전자산 평가금액 1404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938억원이 이주비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주비 대출 보증을 신청한 후 이주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철거 후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지난 1년여 간 공사비 갈등으로 답보 상태였던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홍제3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04번지 일대에 위치해있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2만7271㎡ 면적에 지하 6층∼지하 26층짜리 11개 동, 총 634가구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지난 2022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20년 현대건설과 3.3㎡당 공사비 512만원에 시공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상승하자 현대건설은 3.3㎡당 공사비를 898만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조합이 지난해 9월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3월 극적으로 합의했다. 기존에 시공사가 제시했던 3.3㎡당 898만원 보다 100만원 가량 낮춘 784만원으로 결정하며 서로 한 발짝 물러났다. 조합이 요청한 지하공법 변경과 외부환경 디자인 설계 조정 요청을 현대건설이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사비는 2020년(1680억원) 대비 53%(2700억원) 올랐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는 기존 3.3㎡당 평균 2300만원대에서 2800만원대로 22% 가량 상승했다. 일반 분양가는 기존 3.3㎡당 평균 3000만원대에서 4250만원대까지 42% 가량 뛸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면적 84㎡의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10억2479만~10억3867만원에서 14억8027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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