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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일산에 위치한 전통 사찰 강제경매
감정가 131억원…1회 유찰로 91억원까지 떨어져
[영상=윤병찬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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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한 사찰이 경매로 나왔다. [박로명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사찰이나 교회 등이 법원 경매시장에 잇달아 등장하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교 시설은 용도 변경이 어려운데다, 일부 전통 사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소유권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5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사찰의 2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감정가 131억4282만원에 경매를 진행했지만 유찰,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의 70% 수준인 91억9997만원까지 내려갔다. 이번에도 유찰되면 최저입찰가격은 64억3998만원까지 떨어진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강제경매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인근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주택이 혼재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찰로 사용되고 있다. 약 1.5㎞ 거리에 경의중앙선 풍산역이 있고, 북서측으로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바이오메디 캠퍼스가 있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718㎡(822평), 건물 면적은 739㎡(223평), 제시 외는 15㎡ (4.5평)다. 전체 감정가격의 92%를 토지가 차지하는 만큼, 토지 평당가(토지 3.3㎡당 가격)의 시세가 적당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건물은 사찰의 중심인 80평 규모 대웅전과, 사찰 부속건물인 140평 규모 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2014년 사용 승인을 받아 올해로 준공 10년이 된 준신축 건물로 기입돼 있다. 이밖에 입찰에 제외된 소유 미상의 컨테이너박스가 있지만, 지상에 고정돼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

권리상 하자는 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해당 물건은 등기부등본에 나온 것들이 다 말소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세입자가 있다고 조사되지만 후순위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매를 통해 전통 사찰을 취득할 땐 추가 절차가 있는 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법적으로 전통 사찰이 경매로 나왔을 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물건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개인이 낙찰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종교 시설은 경매 시장에 등장해도 수요가 제한적이다. 개인이나 기관이 낙찰 받아도 용도 변경이 어렵고 활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매에 부쳐진 종교시설은 6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건만 매각돼 18%의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매각 건수 비율)을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1.18명에 불과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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